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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보육료 전액 지원
                                             월 36만1천원 수준…장애아 1만7천명 혜택
                                            장애아전담시설 10곳 신축…서비스 질 향상



  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1만5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를 신축하며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잠재력 발휘를 위해 2007년 하반기 중으로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69만원(4인 가구기준)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0~4세)에 따라 월 최대 36만1천원에서 월 최소 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120%(월평균 소득 144만원)인 가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7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