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38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오는 2010년 완전 폐지에 앞서 다음달부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변경.시행한다고 울산시가 27일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할인신청하지 않으면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해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된다.

  기존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4~6급 장애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고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LPG관련 예산은 전액 장애인복지 재정으로 투입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추가 확보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