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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소액창업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집수리나 청소,폐자원 활용과 간병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전세점포 임대는 5천만원이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