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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재판을 방청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명은 청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청각장애인의 재판 방청을 위해 재판에 관한 수화통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제14조 181조)되어 있으나, 재판방청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재판을 받아도 방청하기 어려운 실정.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계진 의원은 “헌법에서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각장애인은 언어적 특성상 이 같은 원칙을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재판 방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과 원칙의 적용에 있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각장애인 재판방청을 위해 사용되는 수화통역비는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현재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통역을 위해 집행하는 금액은 연간 약 2억 원 정도이나 이중 수화통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약 2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