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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애인 할인정책의 축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월부터 경증장애인의 철도요금 할인율을 축소한데 이어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차량 LPG지원 상한선을 기존 월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기업인 대한항공마저 오는 9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운임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측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측에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3일자로 대한항공측에 발송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1~6급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 대해서는 국내선 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민간기업으로 이 할인 시책을 자체적인 내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일부 장애인 고객 할인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맞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오는 7월중으로 확정된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측은 “경증장애인들은 1~3급 중증장애인에 비해 이동권을 크게 제한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할인율을 축소하는 대신 휠체어, 전용탑승구, 전용좌석 등을 확충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은 대한항공측의 할인율 축소 방침에 대해 “현행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민간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