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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비급여였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은 지난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보험급여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복지제도를 총 정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이 지난 7월 1일부터 완화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0.

▲입원환자식대 보험급여실시=비급여로 운영되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이 지난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식사종류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분류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이 부과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천390원이며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으로 일반식의 최고금액은 5천680원이다. 치료식의 기본식 가격은 4천30원이며 가산금액은 지역가산 620원, 영양사가산 620원·830원·960원·1천100원과 조리사가산 520원·620원으로 치료식의 최고금액은 6천370원이다.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천900원 정액으로 설정됐다.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 20%, 가산금액 50%이며,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68.

▲암 진단위한 PET검사 보험급여실시=비급여로 운영되던 암·심장·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비용이 지난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각 촬영 부위별로 수가가 결정되며 전신촬영은 51만3천490원, 토르소 32만550원, 심근 25만5천220원, 뇌 25만4천230원이다.

암질환, 심장질환, 간질환자의 진단 및 경과관찰 등에만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암질환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의 진단, 재발평가 및 경과관찰 등에 인정되며 횟수는 최초 진단 시 1회와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기간 중 2회 인정한다. 장기추적검사는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1회씩 인정한다. 간질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후 1회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68.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확대실시 됐다.

그동안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내시경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환자가 임의비급여로 부담하기도 했으나,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가 별도로 포괄적인 비용으로 산정됨에 따라 환자는 치료재료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489.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