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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중증장애인 정부서 도우미 지원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외출 등의 활동을 할 때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생계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를 내년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동 보조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조인을 붙여주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4인가족 기준 월소득 117만422원이하 등)이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를 형성하는 저소득층)에 속한 빈곤층 가운데 지체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으로 1만60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장애인의 경우 월 20시간까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월 30시간까지 무료로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내년중 3300여명이 투입되며, 이들에게는 시간당 4500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빈곤층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매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일보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