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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을 뽑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임용 시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부가 뽑아야할 장애인 교원은 총 4천960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원 임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놓았다.

"장애인 특별전형부터 확대해야"

현재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은 모두 185명. 교육대학에 10명, 사범대학에 175명이 재학 중이다. 장애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이 적었던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대와 사범대도 매우 적다. 교육대학에서는 3곳, 사범대에서는 13곳만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장애인 예비교원부터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오 사무관은 “입학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이기에 특례입학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 할 수 없으므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시 특례입학 제도 도입여부와 장애인 재학 인원 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특례입학 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