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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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Able 2010 프로젝트에 의거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말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란 장애인의 욕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관련 단체를 말함

○ 「장애인일자리참여자」(참여대상)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로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타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행정도우미 제외)는 선발에서 제외됨



< 2007년도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2,9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전국 읍, 면, 동사무소 2,000에게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인씩 배치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음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일자리 (아르바이트형)

- 수행(모집기관) :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과 사업위탁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

- 참여대상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등록장애인 (참여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일자리 사업담당부서에 문의)

- 참여기간 : 2007.4.1~10.31(7개월)/시군구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시간 : 월 48시간(주 12시간/3~4일근무)

- 보수 : 1인당 20만(1개월 만근기준)

- 제공일자리

구 분
종 류
내 용

복지형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전국의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

디앤디케어 (D&D Care)
주․단기 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동료상담    (Peer Supporter)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지도 등의 활동

공익형
      주차단속 보조요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보조요원으로 활동





「장애인행정도우미」

-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등록장애인상담 및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일자리

- 수행(모집기관) :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등 장애인일자리담당부서

- 참여대상 : 보조인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등록장애인            (참여신청에 관한사항은 거주지역시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부서문의)

- 참여기간: 2007. 7. 1 ~ 12. 31(6개월)

- 근무시간 : 공무원근무시간과 동일

- 보수 : 1인당 76만원이내/월(국민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분포함)



「참여방법」

    
참여자모집공고 - 참여신청서제출 - 참여자선발통보 - 참여자교육 -사업참여       (참여신청서는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시군구청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http://www.kowpad.or.kr에서 다운가능)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을 정한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선발과정을 거쳐 참여여부가 결정됨)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도와 신군구청 사회복지과등 장애인인자리 사업담당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