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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관을 비롯해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오는 2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편의제공 등을 요청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대상 시설로 포함됐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해야한다.

반면 기존 편의 제공 의무 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