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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1.5%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에 비해 1.84%에 지나지 않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민간기업의 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