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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지원제도 '연초엔 엄격적용, 연말엔 생색내기'  

  

  정부가 시행초기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가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되면 막판에 지원금을 퍼주는 고질병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응급실’을 표방하며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긴급 복지지원제도 얘기다.

  이 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등으로 생계 등이 곤란할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법률명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다.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프랑스), ‘위기지원금’(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정부가 시행 4개월만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지원대상에 이혼 여성가정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이혼 후 경제능력이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의 경우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의 범위도 넓혔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혜당사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복지부가 ‘긴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은 6375가구(지원액 4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말까지 계획된 5만4000가구의 11.8%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 615억원(5만4000가구)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에 할당된 예산 역시 집행실적이 턱없이 모자라다.

  부산시는 5월말 현재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54억6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3.1%)을 집행하는데 그쳤고, 인천시 역시 33억5000여만원 중 1억원(3.0%)만 사용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금의 집행이 더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담당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지원태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서 제 때 써야 할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지원대상 외에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빈곤 가정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의 추진상황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기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