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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 논란


  대한항공(KAL)이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주던 요금할인 혜택을 줄이려 하자 장애인 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현행 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양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다음달부터 장애인에 대한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혜택을 일부 축소 조정할 계획임을 거듭 통보해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똑같은 내용의 장애인 할인 축소계획을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복지부에 알려왔으며, 이에 복지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복지증진을 위해 현행 장애인 항공운임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대한항공에 협조요청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번에 시행시기를 한 달 가량 늦춰 다음달1일부터 장애인 할인혜택 폭을 줄이겠다고 다시 복지부에 통보한 것.

  대한항공은 1991년 8월부터 1∼6급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 중에서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줄이고, 1∼6급 장애인 동반 보호자에 대한 특실 할인은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장애인 운임할인제도 운영으로 한해 150억원 가량의 경영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요금제도에 대해 정부당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난감하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현행 할인제도 유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항공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도 공문을 보내 200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항공사가 장애인 항공운임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연쇄적으로 장애인 요금할인 혜택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4∼6급 장애인에 대해 KTX와 새마을호 할인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장애인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애초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할인축소를 1년 미루는 등한바탕 소통을 빚은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