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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10년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올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개선안을 발표했다.

LPG 지원제도 단계적 축소, 2010년 전면폐지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50ℓ(평균 183ℓ, 약 4만4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금인상분을 지원해온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가 단계적 축소를 통해 오는 2010년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은 LPG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기존 수급자 중 4~6급 장애인과 보호자는 2007년 1월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는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 250리터의 LPG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LPG 지원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LPG 차량 사용 및 연료충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LPG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2명중 1명이 소득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는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므로 장애계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 강화

한편 복지부는 LPG 지원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소득보장에 투입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수당은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오는 2007년부터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은 2006년 29만9천명에서 2007년 50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장애 수당 인상과 함께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인상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현재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은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은 2006년 2천687명에서 2만2천229명으로 확대된다.

선택적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 강화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2007년부터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이동이 어려운 최중증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1만3천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392명에게는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비용 중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강화를 위해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5~2009)’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중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며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지자체에 1개소 이상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2006년 구성, 복지부)과 장애인이동편의평가단(2007년 구성 예정, 건교부)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 이동에 느끼는 불편함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계,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이번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됐던 방안과 똑같은 것. 이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임통일)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집회 신고를 내놓았다.

[내려받기]LPG제도 개선 및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정책보고서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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