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26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 교육·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대학 이 현재의 16개에서 51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현재 16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을 51개 교육 및 사범대학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은 전 체교원 31만3941명의 0.42%인 1327명에 불과하며 필요인원 6287 명에서 약 500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이다.또 초등교원 양성과 정의 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선택권 부여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산하기관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전체 고 용인원의 2%)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이행 현황을 경영평가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또 매 반기별로 고용비율이 저조한 정부부처, 공기관,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가 보고한 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 르면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과학문화재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한국관광기술원 등 8개기관은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전 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전체고용인원의 2%를 장 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