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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 10만명을 고용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원에 확대 적용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고용률 70% 로드맵 후속대책으로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856개소로, 근로자는 2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민간부문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활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범위 확대=먼저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한다.

사회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육성, 5060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인건비 지원기준의 다양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청년・고령자・여성 등 세대를 아우르는 취・창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고부가서비스, 범죄예방, 빈곤탈출, 지역재생, 전통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아울러, 노동통합형, 사회문제 해결형, 국제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현재 약 0.4%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OECD 평균(4%)의 절반인 2%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더라도 최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원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조직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생력 높이기 위한 간접지원=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직접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적정(適正)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성과가 크거나 핵심현안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젝트 지원도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로 지식재산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수입기준 상향, 경영공시 의무화,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등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고용률 70% 점검・평가체계와 연계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므로 이제는 민간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중요”라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