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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암환자,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천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