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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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유령국민' 호적 만든다

호적(戶籍)이 없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정홍원 이사장)은 무호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민으로 등록시켜 주는 '무호적자 인권 찾아주기'법률 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호적자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됐거나 정신질환 등 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만 그 존재가 등재돼 있을 뿐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같은 무호적자들은 지난 2005년 기준 1만 1천여 명으로 공단은 앞으로 5년에 걸쳐 1만여 명의 무호적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시 영보자애원에 있는 무호적자 50여 명의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위한 신청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무호적자들도 정식 국민으로 인정받아 기초생활보장금이나 노인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