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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44세·지체장애 3급) 씨는 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며 보냈다. 장애인들의 축제라고 불리 우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때 아닌 '장애비하'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경 이 씨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건물 앞에 주차를 했다. 이 씨가 옆 건물에 있는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온 것.

급히 차를 주차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어느 여성이 말을 건네며 행선지와 소요시간을 물었다. 이 씨는 “옆 건물에 방문했고,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여성은 “가게 앞 도로고, 예약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차를 대지 말라”는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이 씨가 주차하려던 건물의 1층 A치킨집의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주차문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고, 치킨집의 아르바이트생까지 끼어들게 됐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 씨가 차량을 빼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됐다.

이 씨가 차를 대려던 곳은 주차가 불가능하고,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 씨는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씨도 법을 위반해 받는 행정적 조치라면 이렇게 씁쓸하지 않다. 지켜야할 법을 어기면 받아야 될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찰이 가고 난 뒤 치킨집 사장이 이 씨가 보행하는 모습을 과장해 '쩔뚝, 쩔뚝' 흉내를 내면서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에 열불이 났다는 것.

이 씨는 “그 곳에 차를 대는 것이 잘못된 거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랬던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또한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누구에는 축제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날은 나에게 허울뿐인 ‘장애인의 날’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날 당한 인신공격이나 장애 비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모욕죄라도 묻고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치킨집 사장은 “도로 앞에 장기간 주차 차량이 많아 예약 손님 차나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세워 놓을 수가 없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이랑 그 분과의 실랑이 속에서 (장애를 흉내 내는 것이) 사장으로서 말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3시간 동안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강하게 함으로써 아르바이트생과 그 분 싸움이 안 나도록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일이 있은 후 마음이 편치 않아 다음날 영업이 끝난 후 다시 얘기를 하려고 탁구장에 찾아갔지만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 맞고, (A 치킨집의 사장의 행동은) 형법상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장애비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