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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1종 운전, 계속 제한받아야 하나?
                                            -  고충위, 각계 의견수렴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민고충처리위원는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을 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17일 개최한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2종 운전면허 취득에는 제한이 없지만 유독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한 교정청력이 40데시벨로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청각장애인의 취업률이 36.35%에 불과한 현실에서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각 전문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장애인단체간 ‘민원 및 제도개선 사례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안된 사안으로 고충위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과 관련한 정례적인 사례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사업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협약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및 소외지역 거주 민원인의 민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