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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학교에서 신규 채용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뽑으면 인센티브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고용 장려금은 일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고,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원(월 50만원)을 일선 학교나 기관에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기간제교사, 각종 강사, 인턴교사, 계약직 영양사나 조리사, 사무보조원 등 40여개 직종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이병식 총무과장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일선 학교의 고용 장려금으로 대체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