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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지역에서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신청자가 있으면 미끄럼방지 타일 등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과 함께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현관 인터폰 높이 조정,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도가 지침에서 제시한 편의시설은 좌식샤워 시설(욕실), 음성유도 신호기(동별 입구), 시각경보기(거실)를 포함해 모두 14개다.

가족 구성원 중에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며 "대상자들은 전체 사업규모의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돼 시행사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