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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적 장애 유형 분류체계 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확대’,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적장애 유형의 분류체계 변경=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중 ‘정신적 장애’의 정의는 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기존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발달장애’로 바꾼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기존 ‘정신적 장애’를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로 분류하던 것은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분류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자폐성장애’로 바꾸고,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다. ‘발달장애’라는 중분류 아래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가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정신장애’의 소분류로 되어 있던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제 자리를 찾게 됐다. 또한 명칭 자체가 편견, 모욕, 무시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전면 삭제된 것이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으로=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조정·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장애인정책의 수립·추진 시 장애인복지와의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방안 마련=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호도 50% 할인 적용=현재 장애인들은 철도에 있어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한해서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호에 대해서도 1~3급 장애인은 요금의 50%를 4~6급 장애인은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토요일과 공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복지욕구, 소득기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뒤 정기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 등 산후조리에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산후조리대상자와 신생아에게 건강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2개 추가=장애인의 생산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이 17개 물품에서 19개 물품으로 확대됐다.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은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사무용지료(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정보장비(후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사무용소모품(경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신발류,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서비스·용역업(세탁, 택배, DM발송, 청소용역, IT분야개발, 콜센터 운영 등)과 화훼 및 농산물(꾳·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등)이 추가됐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확대=현행 시행령은 장애수당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18세 미만(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수당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제외)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자를 ‘보호·양육하는 자’가 아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즉 장애아동 당사자로 규정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장애의 정도’, ‘연령’, ‘소득’,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정하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 활동보조인의 파견·교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에이블뉴스 : 200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