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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 권리 쟁취' 단식농성 돌입
                                                     중증장애인 50여명, 국가인권위 11층 점거
                                         ( 요구사항 =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



   중증장애인 25명이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을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 25명은 24일 정오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자 중에는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함께 살아가 나와서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 박정혁씨와 지영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사업방침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은 11명의 장애인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차상위 200% 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 폐지할 것,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자부담을 즉각 폐지할 것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한편 단식농성단은 오후 2시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외 24명 중증장애인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