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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전국으로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36개 지사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해온 보장구 대여사업을 전국 36개 지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무료로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휠체어(기본형, 기능형, 아동용), 보행기(지그재고, 해미), 지팡이(4발, 외발)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을 빌릴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목발(나무, 알루미늄)의 경우 기본적으로 1개월을 빌릴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없는 단독세대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직접 보장구를 가져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