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45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가 확대돼 이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중점을 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