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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 발표
다음달 21일부터 월 최대5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 청년 희망 적금’을 내달 2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 관리와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는 차원이다.

적금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이다. 병역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납입 시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이다.

월 50만원씩 2년간 내면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했다는 조건하에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판단하다. 2019~202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내달 21일 11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정식 출시되며,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도 참가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내달 9~18일 사이에 각 은행 모바일로 2~3일 이내 확인된다.

자격요건이 확인 되면 출시 이후에 바로 가입가능하다. 단, 국 전역자 중 '87.2.21 이전 출생자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내달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http://finlife.fss.or.kr/main/main.do)에서 은행별로 비교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11개 은행 콜센터 번호(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1개 은행 콜센터 번호(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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