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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회의 한계는 지배구조에 있다”
                         -   이태수 교수 “이사회 구조 개선해야” 주장
                             -  “상임이사제 절실…시민단체가 감사 추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출범 초기의 법과 조직구도를 그대로 유지해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의 가장 큰 한계는  지배구조에 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부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모금회측도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폐쇄성’이 모금회 이미지 실추=이 원장은 “공동모금회는 모금액 규모의 증대와 위상의 제고에 따라 전문적 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여전히 비상임회장과 비상임이사진이 최종 결정을 하고 사무국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분과실행위와 이사회의 분절, 분과실행위 간의 의사소통 결여와 사무국의 역량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것은 모금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사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수혜자·국민 간에 적절한 협력과 견제의 구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사회와 사무국의 의사결정은 무오류로 해석되고 이 과정에서 모금회의 대외 위상과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며 “신사옥 매입과 이후의 대처에서 이러한 지배구조의 위기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국민의 성금에 의해 성립된 모금회에 참여와 투명성의 정신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모금회의 결정과 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도리가 없는 폐쇄성이 모금회 및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  “공동모금회법 개정해야”=이날 이 원장은 공동모금회법 개정과 운영 개선 등을 통한 공동모금회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원장은 모금회 지배구조에 대해 “명망가 위주가 아닌 전문가 위주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상근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금회는 현재 실질적 감사장치가 없으므로, 감사 추천을 시민사회단체가 하도록 하고 감사의 역할을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모금회의 책무성을 위해 공동모금을 일부 이양해야 한다”며 “모금시장에 있어 경쟁관계 조절을 위해 다른 모금기관과 함께 모금하거나 아동·노인·장애인계의 연합단체들과 공동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사업지원제에서 기관 지원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신뢰성이 담보된 기관에 재정일부를 지원해 개개 사업 제안서 제출과 심사, 사후 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문제를 해소하고 포괄적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동모금회 “투명성 제고 노력”=이 같은 지적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현경 사업본부장은 공동모금회의 운영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사회적 감시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몇 해 전부터 매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들을 시정·개선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해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했고, 올해에는 감사 인력 확충과 상시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금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기부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지정기탁제도가 때로 부적절하게 활용되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동모금회의 배분규정을 개정해 지정기탁의 시기와 한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배분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과 심사, 진행의 전 과정을 보다 간소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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