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06.03.14 17:22

긴급지원 가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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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모씨(32세)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근교의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펜션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행복했던 이들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남편은 빚을 갚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고 김씨는 만삭의 몸으로 지인의 집에 의탁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소득은 없고 모든 재산은 압류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기는 곤란한 상태이다. 김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 김모씨는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2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거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김모씨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례 2>
이모씨(40세)는 작은 개인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5학년인 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나자, 전업주부이던 이씨는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남편을 잃은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8천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을 뿐 저금해 놓은 돈도 없다는데...

☞ 이모씨는 3인가구이므로 우선 56만원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4월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사례 3>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이던 유모씨(40세)는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자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박모 할머니(70세)댁을 찾아갔으나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할머니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급하게 인근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은 결과 심각한 뇌졸중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 박모 할머니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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