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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3%올린 월 44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급여별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됐습니다.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가구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없는 가구는 매월 최대 134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4만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맞춤형 급여의 선정 비율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인 월 소득 17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92만원, 교육급여는 50%이하 인 223만원 가구입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