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대상자 확대
2009년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이 확대(소득기준 확대).
1. 본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학습치료.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전국가구월평균소득70%
1인 / 886 천원
2인 / 1,654 천원
3인 / 2,363 천원
4인 / 2,738 천원
5인 / 2,826 천원
6인 / 2,988 천원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2. 시행일 : 2009. 11. 1부터
2009년 11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이 확대(소득기준 확대).
1. 본 복지관 바우처 프로그램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학습치료.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전국가구월평균소득70%
1인 / 886 천원
2인 / 1,654 천원
3인 / 2,363 천원
4인 / 2,738 천원
5인 / 2,826 천원
6인 / 2,988 천원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2. 시행일 : 2009.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