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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장애인 친환경車 지원 입법 환영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3법 지지 성명 발표
차량구입 지원, 충전·주차시설 설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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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계가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지원 입법을 크게 환영했다. 특히, 차량 구입비 지원과 충전시설 의무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당장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에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의 개정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번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 인프라 및 주차공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장애인은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추가지원,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없다. 또,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차량구매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번 입법이 더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이들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용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실효적이고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친환경자동차 지원 3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키고,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확충,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공해자동차 구입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