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셜포커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개선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서미화·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김예지·최보윤(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장총련이 공동 주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 1인을 자신의 건강주치의로 등록한다. 이후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2023년 11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이 달라졌다. 종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먼저, 양질의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의사 주치의 등록을 주장했다. 그간 한의사들은 사업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치의 등록이 제외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번 토론회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이날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현주소도 점검한다. 장애인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의료공급자 참여와 협력 개선 방안 등이다.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앞서 서인환 장총련 정책위원장과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센터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학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담당자가 열띤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장총련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과 한의사 참여 방안이 모색 될 것”이라 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