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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이다"... 인권위 권고

   

편의시설 개선 예산 확보ㆍ계획 수립 권고
"오래된 건물이라 관련법 적용 어려워... 신ㆍ증축시 반영하겠다"
자의로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거절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결정한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소셜포커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놓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도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공용인 것을 확인해 A도 17개 군을 대상으로 인권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인 경우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사회통념상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지자체 시설에 성별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중 1개군은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지적된 2개 면사무소에 성별이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확보하고 있어 인권위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16개 군수들은 대부분 "건물들이 준공된 지 20년에서 최대 43여년이 지나 매우 노후되어 있고, 부지도 협소해 현행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군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일부에서는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장 개선 약속은 어려우나 추후 증축이나 신축 시 내부 또는 외부에 성별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