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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돌봄 얼마나 확대되나?

   


 
연간 120시간 확대 연간 총 840시간 제공
대상자 1천명 추가 모집...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우선 지원
기존 이용자 연말까지 50시간 추가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중증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시간이 총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각 가정에 연간 제공하는 총 돌봄지원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 대상자도 1천명 추가 선정한다.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 확대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이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다. 또한 장애아동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기타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