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법인 공개모집

by 유성장복 posted Oct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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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영법인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