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및 주간보호 2016년 2차 추가경정 및 2017년 예산 공고

by 유성장복 posted Dec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복지관 및 주간보호의 2016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17년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