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및 41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후원금(물품) 수입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