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