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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휠체어 사용을 위해 차량을 개조해도 기존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3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2000cc이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행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자동차를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경우, 차량이 7인승 이하로 변경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현재 휠체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130만 7359명(2016년 기준)이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이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8.5%로 약 1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탑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7인승 이하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좋은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