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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양성 교육’을 시행 중이다.

특별과정 대상자인 나도 강사양성 교육에 참여하려 했지만,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올해 모든 과정 선착순 마감이라는 쓴 맛을 봐야 했다.

‘내년에 응시해야지’ 하며 잊던 중, 갑자기 이 강사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중증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양성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시연평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강사선발 기준 중 강의시연 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보면 ▲목소리 변화가 없고, 교육생과의 소통 아쉬움 ▲교육생과 라포 형성 부족, 불안정한 태도, 강의안 구성 보완 필요 ▲강의 내용 숙지부족- 책을 읽는 것 같은 말투, 말의 속도가 빠르고 강조 및 완급 필요 ▲몸과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안정적인 자세 필요-부드럽고 유연한 강의태도 필요 ▲교육생을 전혀 보지 않고 스크린만 보거나 설명식 간의 지향 ▲말끝을 흐리지 말고 명확히 끝맺음 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증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언어장애인은 강의 시연평가 기준에 뒤처지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강사는 선발기준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의 단체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데, 난 장애인공단에서 교육용으로 2년 전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발간된 ‘장애인식 개선 강사양성 교재’를 참고해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년 전, 장애인재단에서는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단체와 ‘장애인식 개선 강사양성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교육에서 사용될 교재 발간을 재단에서 맡았는데 부실한 교재의 내용과 맞지 않는 용어사용, 장애인 비하 등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낳았다.

이 강사양성 참가자였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한뇌협과 공동으로 대응했고, 결국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개재하며 각 기관에 정오표를 배포했다.

교재 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를 앓은’, ‘자폐라는 천사의 병’
‘일반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강사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등이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성을 보였기에 한뇌협과 함께 재단에 항의했으며 재단에서는 곧바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사과문은 삭제되고, 해당 교재는 폐기하지 않고 지금은 정오표마저 없는 상태로 재단 자체 강사 양성 교육에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시행된 재단 장애인식 개선 강사양성 시행 공고 링크하단에 해당 교재 PDF파일 첨부돼 있었던 것이다.

수정이 안 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강사양성 기준을 세웠다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강사 자격 부여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가 변질됨과 동시에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뇌협 등 여러 장애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로 재단은 이 교재의 완전폐기를, 공단에서는 강사양성 사업 내용과 강사선발기준에 대해 위원회 구성 후 대폭 수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