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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6급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과 같이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된 바,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와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하고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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