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장향숙, 전윤선 씨 등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지하철 시설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업자에 직접 그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충무로역 중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원고인 장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지나치게 넓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여 충격을 받는 바람에 핸들이 꺾이고 전동이 꺼져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장 씨는 당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틈새에 끼어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 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전 씨는 넘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모멸감으로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한다’고 돼 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사업자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에도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각종 교통수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시설의 미비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를 오히려 교통약자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제 이러한 일상적 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당한 개선요구는 묵살되기 일쑤라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이번 소송은 지하철 승강설비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사회에 알리고, 이처럼 일상에서의 차별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함께하며, 공익인권법인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이탄희, 조미연 변호사 등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