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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평가지표 기준 개정해야
사회보장정보원 “현행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해 앞으로 변경 가능”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에 따라 복지시설 평가지표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도 함께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이 전체 대상 가운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3.9%의 기관 및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우 3.4%,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3.1%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비해 소폭 상승된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발행한 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이상이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은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지표 항목 달성 여부에 따라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등의 점수로 나눠진다. 이같은 평가 지표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1%이상 2%미만인 경우 '보통', 3% 이상이면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수준인 3.4%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다. 또 온라인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통지표가 심의 및 의결되어 12월에 최종안이 발표됐다.



(위)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 (아래)평가원이 12월 20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평가지표(출처=사회보장정보원)



특히 공청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평가지표안의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1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우수, 5%이상 10%미만은 양호, 1%이상~5%미만은 보통, 0%이상~1%미만은 미흡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종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수는 2017년 47~55개 항목이었지만, 2020년 결정안에서는 37~43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항목의 경우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와 똑같은 수준인 3%이상 달성 시 우수, 2%~3%미만 양호, 1%~2%미만 보통, 1%미만이 미흡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20명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해도 5%를 달성해 우수에 해당하는 3%를 충족하고도 남아 최고 점수 4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결정됐다”면서 “현행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해 앞으로 변경 될 수 있고, 현재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A 씨는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에서의 장애인 종사자 고용율 배점 기준은 의미 없는 평가지표”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계 관계자 B 씨는 “내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평균 12%로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장애인복지관을 위수탁 운영하는 법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 같다”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먼저 더욱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