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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애인 공무원들은 신체검사나 면접 시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을까? 또는 보직부여나 직무변경 시 장애에 대한 고려를 받고 있을까?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1천72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9일 밝혔다.

신체검사·면접, ‘차별 없다’가 다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용 전 신체검사로 인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차별이 없었다’는 답변이 96.4%로 ‘차별이 있었다’는 답변 3.6%보다 월등히 많았다.

‘면접 시 해당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차별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96.3%로 많았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3.7%에 불과했다.

승진에 있어 ‘배려 필요치 않다’ 67.8%

인사운영에서 ‘승진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 ‘공평했다’는 답변이 82.6%,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7.4%로 나타났고, ‘근무평정 상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90.4%, ‘그렇다’는 답변이 9.6%로 나타났다.

‘승진심사 때 가산점 부여 등 배려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67.8%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 32.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승진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산점은 역차별’(39.7%),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과 대우 원함’(23.6%), ‘본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평가’(23.5%), ‘보직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나 승진은 공정해야’(2.8%)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반면 ‘승진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24.8%),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업무 및 승진 어려움’(24.5%), ‘같은 업무수행 시 더 많은 노력필요’(20.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활성화’(16.7%)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보직부여 시 ‘장애 고려하지 않았다’ 51.3%

‘장애를 고려해 적절한 보직부여가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8.7%, ‘그렇다’는 답변이 51.3%로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보직부여 때 희망보직 조사나 개인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33.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6.5%로 나타났다.

‘직무배치 변경 시 장애가 주요 고려사항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24.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5.8%로 나타났다. 이어 ‘근무지 배정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배려 여부’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었다’는 답변이 37.7%인 반면 ‘배려가 없었다’는 답변은 62.3%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필요 74.5%

‘중증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74.5%,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25.5%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 별도 할당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54.3%,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45.7%로 나타났다.

시험시간 연장 외에 ‘필요한 지원 내용’으로는 ‘대필자 및 보조원 배치’(45.7%), ‘시험 공강 및 시험도구 확보’(22.4%),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 등 교통편의 제공’(20.5%), ‘장애유형별 시험 공간 및 도구 마련’(10.0%) 순으로 응답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진수 균형인사과장은 “중앙과 지방의 전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채용확대 뿐 아니라 공직에 입문한 장애인들이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