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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통합복지카드가 없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시감면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2-3주의 기간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그러나 임시감면증 발급으로 앞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종전과 같은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즉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여, 재발급 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단, 임시감면증은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임시감면증 사용 대상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현금을 수취하는 일반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천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