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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고, 특히 자치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군·구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인감대장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현기 실장은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