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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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전문기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수가가 8,300원인데, 그 중 25%는 전문기관이 중개 수수료로 받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장애인 권익옹호나 자립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익금이 생겼다고 중개기관의 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이 아닌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무실 임대료를 왜 활동보조 사업 수익금에서 사용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관처럼 임대료를 내지 않는 곳도 있는데, 자립생활센터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다. 이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면서 자부담하여 사무실을 얻은 것이었는데, 활동보조 수익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무실은 이미 있기에 활동보조 사업을 지정해 준 것이란다.

이에 대하여 활동보조 전문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의 얘기는 정부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단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되며, 단체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책임을 장애인단체에게 떠맡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활동보조인이 수가가 너무 낮다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예산상 수가를 올릴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활동보조 전문기관의 허리를 쪼아서 충당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먼저 수수료 25%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인건비 비율을 높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20% 정도로 낮추고 활동보조인이 가져가는 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회의에서나 국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활동보조 전문기관은 활동보조인의 고용으로 인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과 운영비를 감안하면 현재의 수수료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만 해도 각각 10%씩 빠져나가니 인건비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우리처럼 지침으로 정확하게 몇 %를 수수료로 한다고 딱 찍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도 그런 수익금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지원, 동료상담, 자립생활 설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1급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4,020엔인데 활동보조인 실지급액은 2,000엔 정도이며, 그 나머지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코디네이터를 통한 자립지원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의 자립생활센터(활동보조서비스 전문기관)가 운영자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지역 후원 또는 회원의 회비를 걷어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상 장애인에게 별도로 회비를 충당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후원처를 구하는 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활동보조 사업을 하는 기관을 정해 놓고 그 기관의 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너무 쉽게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현재 활동보조 전문기관은 연차수당을 달라는 등의 이유로 활동보조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중개기관 센터에 고용 책임을 지게 하면서 아무런 추가적 지원도 없이 고용이나 일자리 실적만 올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립생활센터에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니 자립생활센터의 부담이 아니며, 별도의 사업비를 받으면서 활동보조 수익금을 왜 사업에 보태느냐고 말한다.

이에 대해 활동보조 전문기관들은 또,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는 극히 소수이며, 금액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자부담을 해야 하며, 그러한 자부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그것 역시 사업비로서 항목을 정해 주지 않느냐고 답한다.

과거 활동보조 바우처 단말기는 은행권에서 관리하였고, 이용 수수료가 1.5%였다. 시간당 120원에 해당된다.

활동보조 전문기관들에게 시간당 120원은 매우 큰 금액으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연간 수십 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금융권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깝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복지정보망을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이 일을 맡도록 하여 수수료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은행 수수료로 지급되던 1.5%는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침으로 지시하였다.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는 운영비로 사용하던 것인데,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주라는 것이냐고 묻는다.

은행 수수료가 없어졌으면 그 수익금만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활동보조인에게 돌려주라니 활동보조 수가 추가 수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려금이 되는 것인지 지출명목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렇게 빠져나갈 금액이면 굳이 수수료를 줄여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정부가 그렇게 수수료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도록 할 것이면 지침에 25%를 수수료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23.5%로 정했어야 한다. 25%라고 규정을 해 놓고 추가로 1.5%라고 이중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를 집행할 경우 전문기관 당 연간 1,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하여 전국 중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현재의 금액으로도 중개기관은 재정난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 인건비나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고보조 요구에 대한 맞불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