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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도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됐다. 바우처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낯선 제도.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는 바우처에 대해 묻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바우처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에이블뉴스가 자세히 살펴봤다.

▲바우처 제도가 뭐지?=‘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바우처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쿠폰 형식의 종이 바우처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결제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전자식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도 전자식 바우처가 도입됐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은 후 정부가 발급해주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이용대금을 결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용료 결제 시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이 시스템에 따라 ‘내가 얼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잔여 서비스가 얼마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를 연상하면 쉽다.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자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관련 자료가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으로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국민은행에서는 전송받은 자료를 토대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들에게 개인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준다. 발송업무까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가정에서 카드를 받아 볼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는?=전자바우처 카드의 종류는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등 총 3가지. 서비스 대상자가 3가지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KB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기능과 바우처카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카드로 일반신용카드처럼 신용 한도 내에서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KB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시결재카드다. ‘바우처 전용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결돼 있지 않은 카드로 바우처 결재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계좌가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이용대금을 결재할 수 있는 통장만 개설돼 있으면 발급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신청양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선택하도록 만들어졌으나, 국민은행계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체크카드’에 표기하면 자동적으로 바우처 전용카드로 발급해준다.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을 가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바우처 전용카드’를 사용하던 사람이 추가구매를 원할 경우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부과된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에게 배정받은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쿠폰'을 매월 카드에 적립해준다. 단,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월 28일까지 지정된 은행계좌로 선납해야만 바우처가 생성된다.

장애인들은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활동보조인들은 방문시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휴대하게 되는데 매일 사용한 시간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교통카드 이용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서비스 이용시간별 단가는 기본 2시간에 1만4천원, 추가 1시간에 7천원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은 차상위 120%안에 속하는 장애인은 10%,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장애인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시간 판정을 받은 차상위 120%의 장애인의 경우, 총 구매액은 14만원(7천원×20시간)이고 본인부담금은 10%에 해당하는 1만4천원이다.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에서는 나머지 금액인 12만 6천원에 해당하는 쿠폰포인트를 지급해준다.

* 바우처카드 스캔 이미지 본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참조

[에이블뉴스] 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