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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8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급제 폐지 후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조사표 시행 50일째에 즈음하여 50일간의 통계를 근거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평균 20시간이 늘어나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등급제가 폐지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자 1,221명을 대상으로 급여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인데, 실제 신청자는 중증은 2,220명이고, 경증은 395명이었다. 신규는 변화를 평가할 수 없어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다.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됐고,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중증장애인 신청자 2,220명 중 서비스 수급자는 1,741명이었고, 경증 장애인은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는 221명이었다. 탈락자가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중증의 서비스 평균이 104시간임에 비해 신규 평균은 99시간으로 신규가 더 적은 서비스 판정을 받앗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간다고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8월 21일 보도자료 제목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의 삶의 변화 나타나다’라는 것이었다. 등급제 폐지 7월 1일부터 50일 동안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와 재심사 대상자를 통계 분석한 자료이다.

새로운 종합조사표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심사에서 20%는 감소했다. 하지만 3년 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1%만이 하락자가 된 것이다. 3년이 지나면 20%가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슈화된 상태에서 처음 시도되는 종합조사였기 때문에 점수를 비교적 후하게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더 많은 하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390시간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새로운 판정에서는 420시간을 받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과거에는 독거인 경우 260시간을 추가급여로 제공했다. 새 평가도구에는 독거라고 하여 추가로 서비스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움의 필요정도를 묻는 각 문항에서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가 3점이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6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24점으로 필요 정도가 큰 경우 점수는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최중증의 기준은 과거는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1급 중에서도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제도에서 최중증의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사례의 경우 420시간을 받게 되어 최중증의 활동지원사 수당이 시간당 1천원씩 더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중노동을 감안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1일 16시간 월로 환산하면 480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런데 420시간이 최대이고 직장생활을 하면 추가로 더 받기는 하지만 480시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2500명에게 주어지는 주간활동서비스가 2022년까지 1만 7천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12세에서 18세까지 방과 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하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는 내용도 있다. 월 44시간이 주어진다. 하루 2시간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1급과 2급으로 제한하던 장콜 이용자가 3급까지 포함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니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예약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1인당 장콜 1대라는 운영지침을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차량과 기사가 준비된 것이 아니므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차를 증차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도구로 평가를 하여 예산 증가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면 등급으로 구분하던 서비스가 별도의 평가를 서비스마다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별도의 평가도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동지원 서비스처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등급제 폐지를 게기로 보편적 서비스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한 오히려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예산의 증가는 필수인 것 같다.

모의적용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월 8시간 정도 축소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은 12시간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되었는데 실제에서는 그렇지도 않았다.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검사 매뉴얼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복지부나 국민연금에서는 시험을 칠 사람에게 정답지를 보여줄 수 없듯이 종합조사 평가 매뉴얼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앞으로 엄격하게 하느냐, 조금 완화해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장애인의 삶이 훨씬 좋아졌다는 홍보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을 15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는데, 1급은 거의 없고, 3급과 4급에 많은 빈도를 보였다. 과거 장애 등급이 1급인 장애인은 평균 102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어났다. 2급의 경우 84.6시간에서 101.8시간으로 늘어났다. 3급의 경우 70.1시간에서 86.5시간으로 늘어났다. 하락자 급여보전을 통해 1급은 3시간 정도 평균이 올랐고, 3급의 경우는 1시간 정도 평균이 늘어났다. 경증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90시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 된 몇몇 사례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중요한 것은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20%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하락자 보전은 한시적인 것이며, 서비스가 늘어난 것은 매뉴얼을 엄격하게 하여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음과 평균이 늘어난 것이지 하락자가 있다는 점에서 삶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인 것 같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